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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방학특강> 일반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&민간경비론) 자격증 대비반

  • 2019-12-11 16:02:13

[겨울방학 특강]

<경비지도사 1차 자격증 대비반>

교육일정

2020년 1월 6일 ~ 2020년 1월 23일   

교육시간

09:00 ~ 13:00

교육장소

커리어능력개발평생교육센터   

교육대상

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

 

 

경비지도사-네이버블로그.jpg

 

 

1.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

o 면제요건

-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

-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

-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

- 「경비업법」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(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)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-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-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

-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

 

2.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

-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

 

 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큐넷(www.q-net.or.kr) 사이트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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